가습기살균제의 위험성과 건강관리방법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성과 건강관리방법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거나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10년이 넘은 2011년부터 한국에서 가습기살균제가 호흡기 질환이나 폐렴 및 사망 사례와 연관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이로인한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릴뿐더러 충격적인 판결 결과로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대법원 결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23년 11월 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업체의 민사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간질성 폐질환 등을 진단받았는데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김씨에게 3등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김씨는 환경부 구제급여 대상자로 인정되어 2018년 5월부터 매월 97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결함이 존재해 김씨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관련회사가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결과이지 않나요. 사람을 죽이는 가습기살균제를 유통한 회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사망자와 피해자가 속출했으며 심각한 사건임에도 오히려 문제가 없다면서 숨기기에 급급한 이 사건을 보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의 피해와 규모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게 되면 폐에서 섬유화 증세가 일어나 부상에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병을 얻게 됩니다. 신고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해서 1994년부터 2011년 사이에 사망자 20,366명. 건강피해자 950,000명, 노출자 8,940,000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5세 미만의 영유아와 임산부까지 포함해서 역대 최대규모의 화학 재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습기살균제의 어떤 물질이 피해를 일으키나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osphate, PHMG-P)이 문제였습니다. 이 물질이 천식과 폐섬유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세포독성이 폐섬유증을 유발한다는 결과가 경희대 의대 박은정 교수 연구팀의 연구로 발표되었습니다.

결론

가습기살균제를 유통한 여러 업체들이 있지만 증거를 인멸하고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로 꼽히는 옥시는 평생 불매운동을 진행하는 것으로도 모잘라 없어져야 할 비인간적 업체입니다. 정부도 당시 강력하게 조사 촉구를 하지 못했고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을 외면한 채 대처가 늦어진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외에 옥시는 김앤장과 합동하여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을 축소 및 은폐하고자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조작한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유통회사가 대부분 관여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제품을 불매하면서 살아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부 업체만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불매운동에 동참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습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일단 물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은 단 하나도 추가로 넣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며 매일 청결하게 관리를 해주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습이 가까운 거리에서 코로 흡입되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침대 가까이 두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요, 기계나 화학물질은 가습기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모든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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