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대상 금리조건 디딤돌대출 정리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와 조건,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결혼을 한 신혼부부나 출산을 계획중인 부부의 경우 주의깊게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혜대출은 2024년부터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주는 대출조건으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구입자금 또는 3억 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저 1.6%의 금리로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고금리 시대에 상당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지원하며 2024년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도 일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마련된 계기는 아무래도 인구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마련안인데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및 전세 자금 대출, 그리고 신생아 특별공급과 같은 다양한 융자제도를 통해 자녀를 둔 가구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하나 둘 내놓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4년은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가능
- 혼인, 미혼 모두 가능
- 입양자녀 포함(태아 미포함)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됩니다. 한도는 최대 5억 원(LTV 일반 70%, 생에최초 80%, DTI 60%), 만기 10, 15, 20, 30년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특례금리를 적용 후 종료되면 금리가 변경되며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 5년 간 지원합니다(1자녀 기준)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일 시 1.6~2.7%, 연소득 8500만원 초과 시 2.7~3.3% 적용이며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생에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LTV 80%까지 완화되기 때문에 만약 매입을 희망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5억 원이라면 생에 최초 구입자 기준 4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기본 금리 뿐만 아니라 우대금리도 적용 가능한데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생 후 2년이 초과한 자녀가 있다면 1명 당 0.1%, 대출 실행 이후 추가로 출산한 신생아가 있다면 1명당 0.2%, 청약 가입 기간에 따라 0.3~0.5%(가입 기간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신규 분양 0.1%, 전자계약 매매 0.1%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출산 시 금리 0.2% 우대 혜택뿐만 아니라 특례 기간이 5년간 추가로 연장되어 다자녀 출산에 대한 것도 염두를 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기간
신생아 특례대출은 24년 1월 29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대환 대출도 가능하고 특례 금리 기간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미래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최저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연 소득 8,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원 조건이 된다면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나는 결혼도 안했는데 애기는 무슨..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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