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앞으로 발생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 직무 정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 권한대행. 이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맡게 된다.
- 헌법재판소 심판.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달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시작한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 정국의 변화. 탄핵소추안 가결은 정국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정치 불확실성과 정책 공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국민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탄핵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로 부결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국민의 저항이 강해지면 탄핵 정국은 더욱 장기화 될 수 있다.
-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 최대 변수는 ‘6인 체제’인데 심리는 가능하지만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6명 모두 찬성을 해야만 한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과 결정까지는 얼마정도가 걸릴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까지의 기간은 18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심리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론적으로는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 기간보다 짧게 진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91일이 걸렸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모두 동원해 집중적으로 심리한다. 따라서 결론까지의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리려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