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신고 주민센터에서 하는 방법과 필요서류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신고 주민센터에서 하는 방법과 필요서류

24년을 맞이해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마치면 가장 먼저 해야할 것들이 있죠.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 그리고 전월세신고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임차인이 거래 당사자를 제외한 제 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인데요, 제3자는 임대차 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등 그밖에 임대차 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 2가지가 필요한데요, 주택의 인도가 필요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대항력을 가진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대차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보증금을 나중에 떼이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오프라인 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주소지를 이전할 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준비물은 주민등록증(또는 면허증)과 전입신고서, 전월세 매매 계약서입니다.

전입신고서는 주민센터에 가면 종이가 있어서 작성하면 되고요, 미리 번호표를 뽑아 놓아도 되지만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어차피 종이 작성을 마쳐야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입신고서 작성을 모두 마치고 번호표를 뽑습니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신고서가 따로 있었지만 요즘에는 전입신고서 하나만으로 확정일자, 전월세신고까지 같이 진행을 해줍니다.

주민센터가 집에서 가깝다면 서류를 준비해서 오프라인 신고를 해도 되겠지만 직장인의 경우 업무시간 내에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온라인 신고 방법

온라인 전입신고하기 정부24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사이트의 신고하기를 누르면 신청을 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보통 3시간 이내에 완료됩니다.

신청서류는 동일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과 전월세 매매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1. 신청인정보 입력 : 신청인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전입사유를 선택합니다.
  2. 이사전 살던 곳 정보 입력 : 주소조회를 하고 기본주소와 상세주소, 관할 주민센터가 정보가 입력되면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사가는 사람을 선책한 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3. 이사온 곳 입력 : 이사온 주소를 입력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방법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하기 인터넷등기소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후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서 신규 클릭
  3. 신청서 단계별 작성 및 제출 : 기본정보 / 계약정보 / 신청인정보 입력

순서대로 어렵지 않게 진행하면 확정일자 신고도 완료됩니다.

간혹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거나 부동산에서 매물을 알아볼 때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집이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기위한 편법을 사용하는 건데요, 임차인의 입장에서 월세가 조금 싸다고 덜컥 계약을 해버리면 나중에 최악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이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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