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직장인 연말정산 방법 변경점 준비서류 서비스 기간

2025 직장인 연말정산 방법 변경점 준비서류 서비스 기간

2025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피할 수 없는 연말정산. 할 때 마다 귀찮기도 하고 매번 준비서류를 까먹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만 막상 신청을 완료하면 일부 금액을 환급받기 때문에 ‘제2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은근히 쏠쏠하게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기대가 되는 시즌이다.

2025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일괄제공 신청 확인 기간은 24.12.1부터 25.01.15일까지 이며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동의)절차를 진행한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바로가기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기간은 2025년 1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면 된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모아서 제출해야 하는데 공제 증명자료 수집 기간은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다.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

홈텍스에서 로그인을 한 후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하면 귀속년도를 2024년으로 맞춘 후(2025년 1월 17일부터 발급 가능)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월별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신고시에는 모두 조회를 한 후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자.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공지가 내려올 것이다. 제출하는 기간에 맞춰서 위에 나온 신고서를 모두 다운로드, 나머지 서류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준비해서 내기만 하면 완료!

개인이 실제로 연말정산을 하면 대부분은 돌려받기는 하는데 1인 가구인지, 아니면 2인 가구인지에 따라서도 환급금액 차이가 제법 많이 난다. 나는 1인 가구라 그나마 연말정산 시 환급받기 위한 노력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줄이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증빙을 꾸준하게 해 온 정도..? 그리고 월세로 살고있어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조금 더 많은 환급을 받으려면 개인연금저축 등도 해줘야 하는데 너무 장기간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라 도중에 해지를 하게되면 환급받은 세액만큼 다시 뱉어내야 하므로 고민 끝에 가입을 하지는 않았다(결과적으로는 다행이라 생각한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최소 의료비도 나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거의 환급을 받을 수 없었고 주택청약 조금, 기부금 10만 원 정도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매년 최소 40~50만 원 정도는 환급을 받았다.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이라면 아파트 대출을 받았을테니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겠다. 환급을 받고 다시 1년을 까먹겠지만 평소 소비습관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바꾸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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